산후조리원

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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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1-530-8650

월요일~토요일

오전9시~오후5시

이용안내

상담시간
오전9시 ~ 오후5시 (월요일 ~ 토요일)
061-530-8650  전화상담 가능합니다. (입실시 선불수납합니다.)

 

산후조리원 상담

1. 13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예방과 관련 입실을 통제하며 전염병 유행시 일시적으로 조리원 폐쇄 가능 합니다.

2. 모자 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(오후 6시 ~ 8시)

   (산모가 원하지 않거나,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리원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)

3. 유도분만, 제왕절개 등 분만 날짜가 확정 된 경우 본 조리원에 연락 바랍니다.

  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하러 가실 때 본 조리원에 연락 바랍니다.

4. 병실은 남편만 입실이 가능하며,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면회 가능합니다.

5. 면회시간 : 오후8시이전

6. 황달, 설사. 발열 등 그 외의 전염성 질환(산모 포함)이 발생할 경우 해남병원 소아과에서 진료 가능하며, 원하시면 타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실 합니다.(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, 이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은 환불)

7. 조리원비는 입실시 선불입니다.

* 화분, 꽃바구니, 음식물 반입 금지, 전열기구 사용 금지.

 

준비물

산모 속옷, 화장지, 칫솔, 치약, 유축기(각시밀) 깔대기+연결 줄, 작은 젖병1개(유축시 필요), 생리대, 

젖병 세정제, 젖병 솔, 아가속싸게, 겉싸개, 배냇저고리, 모자, 모유보관팩, 1회용 수유패드, 양말, 속옷

남편 실내복, 물병, 물컵, 개인실내화(필요시)

 

입실기간 및 입실금 안내

입실기간 일반(원) 감면대상(원)
1주(6박7일) 770,000 231,000
2주(13박14일) 1,540,000 462,000
쌍둥이 1주 1,001,000 300,300
쌍둥이 2주 2,002,000 600,600


요금체계 등 표시

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(주) 요금(원) 비고
기본서비스 숙박(6박7일) 1

770,000

(감면대상자:

이용요금의 30%

본인 부담금)

 
식사(1일3식)
간식(1일3회)
산후 보양탕(1일1회)
산모 케어
신생아 케어
청소 및 세탁

산모, 신생아

관리교육

산모 전신, 가슴관리

및 피부관리

부가서비스

유축기, 좌욕기, 프로그램실, 피부관리실,

물리치료실, 기타 편의시설 이용

 

입실 후 계약의 해지

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
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2.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
3.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
 4.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
 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(8조제1)

감면사유 관계법령 확인서류

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차상위계층(상위 120%)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
제1급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

장애인 증명서

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3항

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

다문화가족의 산모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

-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미혼모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4조 제1호 라목

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북한이탈주민 또는

그 배우자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

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
5.18민주 유공자 유족

또는 가족

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

귀농어·귀촌인

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주민등록등본,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
* 참고사항 :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, 군 보건소로 문의

(해남군 : 군청민원실 인구정책과로 문의)

 

 

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종합병원 /  Tel : 061-530-8650 / FAX : 061-533-45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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